🛒2,500원으로 등가 교환을 해보자!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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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V수신료란? |
- TV 방송을 보기 위해서 내는 돈. - TV 시청 여부가 아닌 TV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한다. (방송법 제64조) - 아파트 관리비 또는 전기요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. |
우리는 마치 물처럼 공기처럼, TV가 있던 없던 보던 안보던 반 강제로(?) 아파트 관리비나 전기요금 속에 숨겨진 TV수신료를 내며 살고 있다. 알고나면 ‘그 깟 2,500원쯤이야’ 말 할 수 있을지 몰라도, 모르는 상태에서 줄줄 샜던 2,500원이라 생각하니 어쩐지 아깝게느껴진다. (한 푼이 소중해지는 제로 금리 시대니까)
TV가 있다면 YES | TV가 없다면 NO |
이런경우도 내야 해요 | 이런 경우는 안 내도 돼요 |
- IPTV 즉, 인터넷TV 설치 - TV 설치 후 다른 용도로 사용 - 소형 TV 설치(ex 주방 소형 TV) | - TV가 없는 경우(TV비슷한 것X) - TV 철거(설치X) - 전력소비량 50kWh 미만 |
우리 집에는 정말 TV가 없다! 해서, 2500원 안 내고 싶다면? 아파트 or 주택,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TV수신료 해지신고 방법이 달라진다. 아파트는 주택과 달리, 집집마다 수신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통째로 한국전력공사에 신고하기 때문이다.
① 관리사무소에 간다
② 집에 TV가 없으니 TV수신료 면제(해지) 신고를 하고 싶다고 말한다
③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한다
④ 관리비 고지서에서 TV수신료가 나오는지 확인한다
관리사무소 직원이 집에 진짜 TV가 없느냐 구두로 한 번 더 확인한 후, 불시에 가정 방문을 할 수도 있다고 알려준다. 이때 솔직하게 답변하면 된다.
(석 달째 아직 방문한 적은 없다. 아파트에 따라 TV를 철거한 증거사진을 관리사무소에서 요구하기도 한다고)
① 한국전력공사(123)에 전화한다
② 상담사를 연결한다
③ TV가 없어서 TV수신료를 해지하고 싶다고 말한다
④ 면제받을 집 주소를 알려준다
⑤ 고지서에서 TV수신료가 나오는지 확인한다
※ KBS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지만, 회원가입 및 1:1 메일 문의를 해야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다
“집에 TV가 없다는 거죠?”라고 구두로 확인한 뒤, 초 스피드로 신청이 완료된다. (악용은 싫어요 거짓말이 발각되면 벌금형.)
6개월 또는 1년 치를 한 번에 미리 내면 된다.
2,500원 할인 -> 1년 치 선납
1,250원 할인 -> 6개월 치 선납
선납 금액 = 수신료 – 할인금액
(ex 2500원 x 12개월 = 30,000원 – 2,500원)
신청방법은? KBS 수신료 콜센터 1588-1801
TV가 있는 사람들도 서류를 작성할 필요 없이 전화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니 365일 중, 10분만 할애해도 2,500원을 세이브할 수 있는셈. TV가 없어서 수신료를 해지했더라도 이사하면 수신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다시 신청해야 한다.
끝으로, 작은 것에 충실한 자가 큰일을 할 수 있다고 했다. 2,500에 충실한 자, 2,500만 원을 모으는 습관이 될지도 모를 일! 우리 모두 당장 실천하러 갑시다.
야호! 이번달에도 2,500원 벌었다!